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13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