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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단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스포츠 토토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으로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2017. 11. 16. 경 군포시 산 본 로 386번 길 77에 있는 산 본 2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소포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서울 마포구 B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냄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1. 등기 우편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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