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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142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예맨공화국(이하 ‘예맨’이라 한다) - 입국 : 2015. 1.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2. 19.) - 난민인정신청 : 2015. 2. 13.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4.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14. 9. 2.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후티(Houthis)로부터 원고와 가족들이 살해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이 후티 세력의 조직원을 한명 죽이고 한명을 다치게 하였다.

그 이후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후티 세력을 피해 도망중이고, 예맨으로 귀국하면 후티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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