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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E’의 관리인으로서, E 301호를 임차한 F이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F이 거주하는 301호에 들어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를 알게 된 F이 같은 날 21:00경 E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F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F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E 주택의 301호 세입자로서, 2013. 6. 7. 21:00경 E 1층 계단에서 위 주택 세입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소장에는 “G, H, 열쇠수리공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소장 자체에 적시된 것은 아니고 고소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오기로 보이므로, 고소장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에게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년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너 검찰에서도 너 가만히 안 놔둬. 야 까불지 마, 너 지금 어디를 이러고 있어 나잇살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진짜”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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