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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365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12, 13행의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18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14나20151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8,000기 분양권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유달과 한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유달로부터 지급받은 18,000기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대금 220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380호 사건에서 사실은 피고들이 유달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18,000기의 분양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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