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2017. 6. 29.부터 2018.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미지급 퇴직금(체불금품)은 다음과 같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금품 상세내역 A 2013. 3. 13. ~ 2017. 6. 14. 퇴직금 11,829,059원 B 2014. 5. 12. ~ 2016. 4. 30. 퇴직금 3,746,860원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7.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66)을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이 사건 소송을 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 지난 2019. 5. 3.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은 2013. 3. 13.부터 2017. 6. 14.까지, 원고 B은 2014. 5. 12.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1,829,059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3,746,8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