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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징역형 선택’을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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