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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D, F, KT 원주지사, 원주지방 국토관리 청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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