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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191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7,977원과 그 중 14,702,192원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LG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자동차할부금융채권, 삼성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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