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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164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73,018원과 그 중 13,532,426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양수금채권 중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의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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