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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3:24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CCTV 확인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처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내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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