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약 1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신축한 부산 기장군 D, E 주택 9채(A동 201, 301호, B동 201, 301, 302, 401, 402, 501, 502호)를 모두 9억 1,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은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은행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떠안고, 위 주택 9채에 대해 우선 등기를 넘겨받은 직후 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1억 3,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잔금 4억 2,600만 원은 내가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천 F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2012. 9. 3.까지 지급할 테니 우선 주택 9채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무런 공사자금 없이 위 사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데다가 이미 부지 소유자가 그 부지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선급금 5,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9채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차용금의 변제나 은행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금을 마련하여 사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한편 G에게 6,400만 원, H에게 5,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50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가 기존 사업으로 인한 세금 6,8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