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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60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81,711원과 그 중 24,587,011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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