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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42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93,462원과 그 중 21,248,752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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