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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해둔 지지대들을 뽑아버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심어둔 모종 약 5개를 뽑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설치해둔 지지대들은 피해자가 경작하던 땅 지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작하던 땅인 충남 예산군 E 지상에 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내지 양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대를 뽑은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B 인근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지지대 및 거기에 매인 피해자 소유의 모종을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지대를 뽑는 데 대한 승낙 내지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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