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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2018고단1215호 사건 중 2018. 5. 18.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8고단1396호 사건 중 2018. 5. 14.자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및 2018. 5. 19.자 재물손괴의 점, 2018고단1559호 사건 중 2018. 5. 9.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해당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다르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하고 위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은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018고단1215] 1) 2018. 5. 24.자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M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벽돌을 던졌을 뿐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 2) 2018. 5. 24.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2018. 6. 1.자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와 동거하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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