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폐차인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