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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0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리치지 마, 손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양산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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