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1059
조합원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34,988.70㎡,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2.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139㎡, F 대 19.5㎡(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하고, 개별 대지는 번지로 특정한다) 및 이 사건 E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소유권변동일 이 사건 E 대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G 대지 1998. 12. 14. H(1/2 지분), I(1/2 지분) 2001. 4. 10. J(1/2 지분), I(1/2 지분) 2003. 12. 24. K(1/2 지분), I(1/2 지분) 2004. 1. 20. K(1/2 지분), L(1/2 지분) 2005. 2. 21. M(1/4 지분), N(1/4 지분), L(1/2 지분) 2006. 7. 28. M(1/2 지분), L(1/2 지분) 2007. 11. 8. L M 2018. 3. 29. 원고 B 2018. 5. 31. 원고 A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8.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8. 8. 30.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0. 2. 피고에게 각 단독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나의 분양신청권만을 인정하여 건축물을 배정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