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11번 길 4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