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23:4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받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2. 00:55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지구대에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D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출동경찰관인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이 좆같이 일을 한다. 씨발놈들 병신 같은 놈들, 너희 목을 다 떼어버린다. 너는 에이즈환자 같다. 이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머리를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하철 사가정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하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