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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7가단5101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1,865원 및 그중 39,121,749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7.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보증인 B가 2019. 8. 13. 42,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원금채권은 39,121,749원만 남게 되었다”를 추가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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