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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01:4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2020. 10. 21.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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