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4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2019. 12. 16.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가진 회원이다.
한편, 피고의 회칙 제6조에서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경과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채권액으로 실제 매수대금인 4,7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입회금 상당액인 240만 원만을 시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신고한 액수 전액에 관한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회확107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입회금액인 24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