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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1393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9.자 2016회확25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2019. 12. 16.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회생절차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정회원인데, 정회원은 피고의 골프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로 회원권 매수금액 2,5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220만 원만을 시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252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회생법원은 2017. 4.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입회금액인 22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법원은 2017. 6. 14.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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