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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330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9.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5. 12. 2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3.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1.부터 2018. 3. 20.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8,100,000원(30만 원 × 27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3.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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