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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4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30,71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12. 23. 위 차용금 30,71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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