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불상 정릉천 옆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22-13 앞 도로상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