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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31 2017누2471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적 이용현황은 고철장, 자재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 ‘잡종지’이다. 1970년경 국가기관인 울산특별건설국이 이 사건 제1토지 주변에서 시행된 ‘E 가로포장공사’, ‘F 가로축조공사’에 필요한 골재채취장 및 배수토관 제작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야’이던 이 사건 제1토지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고,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되었음을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가 불법형질변경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포장(면적 2,036㎡, 두께 약 30cm ,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또한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나 일단 원고는 증액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의 일부로서 법원 감정에 따른 감정결과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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