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861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가소663502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가소6635024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