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277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소614195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소614195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