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365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8.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