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 2.부터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한얼종합건설 뉴트리바이오텍 공장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7. 2. 2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7. 1. 6. 16:00경 그라인더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9. B정형외과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괄절 인대손상’을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3. 2.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