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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2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모델 및 연예 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은 피고인과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동시에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D’의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4.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손과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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