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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74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7. 1.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게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7. 8.로 정하여 대여했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했다.

공증인가 C법무법인은 당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 2009년 제6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9. 6.부터 2009. 7.까지 원고에게 8,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0.경 피고가 운영하던 마트를 폐업하면서 원고와 원고에게 갚지 못한 돈 21,300,000원을 마트 내 비품과 피고가 받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8,7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피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마트 내의 집기류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거나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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