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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처벌 전력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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