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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4150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 2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동종 누범기간 범행, 피해 미회복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부분 기재는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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