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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04580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1) 원고는 2014. 3. 28. 피고의 공제모집인인 B의 중개로 피고와 ‘무배당 MG재해보장공제’ 상품의 공제계약을 맺게 되었다.

원고는 B와 협의 하에 계약자와 피공제자를 원고의 며느리인 C으로 하되 업무편의상 원고가 공제계약서에 C 명의로 서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공제계약서에 C 명의로 서명한 뒤 카카오톡으로 C에게 공제계약을 맺었음을 알리면서 혹시 피고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직접 서명했다

말하라고 당부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공제계약은 공제사고 중 일반재해사망의 공제금은 8,000만 원, 그 공제금수령인은 원고로 정하였다.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중앙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3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일반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C은 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공제계약 전인 2013. 8. 10.부터 2013. 11. 30.까지 D병원에 4회 통원하면서 총 106일간의 약물치료를 처방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공제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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