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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7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은 ‘C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2015. 1.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E을 운영하던 경상북도 경산시 F 답 50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3. 3. 접수 제1512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되어 있던 계근대 및 기타 시설물을 매매대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5. 2. 5.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① 원고는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운영하던 중 고물상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적절한 토지의 소개를 부탁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현재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면 원고가 원하는 고물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피고 B 역시 원고에게 ‘자신도 고물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목을 변경하면 된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절차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③ 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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