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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9: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상담소에서 E와 상담을 하던 중 E에게 “병원에 가서 섹스중독 치료를 받고 증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D상담소에서 E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소로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 개쌔끼, 소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턱 부위를 1회 찍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2. 4. 29. 1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상담소 에서 피해자 E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섹스중독 치료를 받고 증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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