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3118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152764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152764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