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272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476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476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