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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2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 쪽에서 진잠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양 좌회전 신호 때에 직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신호체계, 당시 통행량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단속업무만 16년 동안 종사한 경찰관 C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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