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 13:30 경 진주시 B 건물 C 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2g 을 D으로부터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1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소주잔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