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1.16 2012도114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이나 형벌법규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