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노59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