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단265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케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5. 1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7. 16. 결정일자 2016. 10. 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7.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기독교도이다.

케냐는 무슬림 세력의 기독교도를 향한 살인 등 각종 테러가 만연해 있다.

원고도 2001년경 기독교도로라는 이유로 무슬림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게다가 원고를 강간했던 사람은 2009년경 원고가 출산한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모를 살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케냐로 돌아가면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또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