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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03. 2. 1.부터 2013.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424,89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42,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4,445,2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3.,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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