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정5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4. 09:57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손님 1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아파트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 10:4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손님 1명을 위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건외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