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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4.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37세)를 만나 며칠 전 다툰 후 전화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아, 쌍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앞ㆍ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을 파손할 때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로등에 머리를 수 회 부딪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고서 땅바닥에 수 회 부딪쳤다.

그런 다음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부종, 좌측 귀 부위 열상, 양손과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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